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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법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해야 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02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법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해야 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지게 됨.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 이 법 제5조제1호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해석하고,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세월호 특조위 관련 주요 일지 - 2015. 1. 1. : 특별법 시행 - 2015. 3. 5. : 위원 임명장 수여 - 2015. 3. 9. : 특조위 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2015. 5. 11. :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2015. 5. 18. :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 - 2015. 6. 4. : 특조위 운영 규칙 시행 - 2015. 7. 27. :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 2015. 8. 4. : 특조위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 2015. 9. 14. : 조사 신청 접수 개시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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