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986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3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2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헌법은 권한대행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궐위와 사고의 의미,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통령의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와 혼란이 있어 왔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먼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함(안 제4조).
라.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바.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권한대행 시행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사. 제7조제2항에 대하여 대통령이 권한대행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을 결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아.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
자.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의 기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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