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3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헌법」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은…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1
위원회 회부2016.08.02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헌법」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세입의 원천인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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