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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불이익 금지조치 등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할…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2 발의
발의2017.09.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불이익 금지조치 등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16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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