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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

■ 제안이유 진실화해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 사건 수는 585건에 달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24
위원회 회부2012.12.27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진실화해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 사건 수는 585건에 달함.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규정된 발동요건조차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하였고, 검찰은 법률의 효력을 갖지 못한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고, 법관은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것.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가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해 위헌무효라는 점을 확인하였는 바, 국가는 긴급조치 판결을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그러나 현재는 피해자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짐으로써 위헌적인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긴급조치 위헌판결을 일괄하여 파기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긴급조치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함. 나.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은 무효로 하고 판결에 부수하여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다.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함. 라. 판결이 긴급조치위반 유죄판결과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의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마. 대법원장은 무효판결을 관보에 공시하도록 함. 바. 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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