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9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 및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주요 스포츠 이벤트인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광주시가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정되었음. 특히, 챔피언십과 마스터즈대회가 통합 개최(202개국 20,000여명)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스포츠 및 관광산업의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의 전개로…
대표발의 김재윤 민주통합당 · 공동 151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3.12.09
위원회 의결2014.02.18
법사위 회부2014.02.19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올림픽 및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주요 스포츠 이벤트인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광주시가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정되었음.
특히, 챔피언십과 마스터즈대회가 통합 개최(202개국 20,000여명)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스포츠 및 관광산업의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의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국제경기대회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지정하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07호) · 시행 2014-03-1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신 설>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407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가 결정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1425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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