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171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거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한센인에 대한 수많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는바, 국가의 한센인 격리 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한센인이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단종수술 등을 당하였으며, 소록도에서 갱생원 직원의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사건이…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16
위원회 회부2014.09.17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거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한센인에 대한 수많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는바, 국가의 한센인 격리 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한센인이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단종수술 등을 당하였으며, 소록도에서 갱생원 직원의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지난 2007년 이 법을 제정하여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도모하였으나,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피해자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사망·실종·상이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 재심의 및 시효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법률 제 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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