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8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편, 예금 및 보험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두고 있음. 우편사업의 경우 신기술의 발전과 민간 서비스 영역의 성장에 따라 적자 추세인 반면, 우체국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은 흑자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2015년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대표발의 송호창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8
위원회 회부2015.09.09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편, 예금 및 보험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두고 있음. 우편사업의 경우 신기술의 발전과 민간 서비스 영역의 성장에 따라 적자 추세인 반면, 우체국예금사업과 보험사업은 흑자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2015년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적자가 발생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지 아니하고 일부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 노후화된 우체국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결손 보전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도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사이에 이익잉여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사업 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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