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6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의 관리하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복무의 성격이 공무원과 일부 유사하고, 보수를 재직기간별 경찰공무원의…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0
위원회 회부2018.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의 관리하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복무의 성격이 공무원과 일부 유사하고, 보수를 재직기간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특히 같은 기관 내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호직공무원과 비교하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난이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야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 또는 방호직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계급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승진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어 계급제에 따른 체계적 업무수행과 승진을 통한 업무에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계급체계를 신설하여 승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체계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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