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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3
위원회 회부2018.09.14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배출권할당위원회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배출량의 인증·상쇄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할당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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