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7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소음대책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일부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함)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28
위원회 회부2019.05.29
위원회 상정2019.11.13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소음대책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일부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함)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므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3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① (생 략)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3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청구"를 "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을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매수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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