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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278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며,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임.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원활한 투표사무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국회의원 국민소환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청구권자는 청구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함(안 제8조). 마. 국민소환투표인은 청구일 현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권자의 100분의 1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바.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함(안 제9조). 사.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함(안 제18조). 아.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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