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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3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고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두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04
위원회 회부2013.10.07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고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두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른 노사정협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어 중앙단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관련 지원 규정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일원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단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제 주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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