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0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이 미숙할 경우 사고의 조기수습이 어렵게 되고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7
위원회 회부2014.11.18
위원회 상정2014.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이 미숙할 경우 사고의 조기수습이 어렵게 되고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음.
이에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충원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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