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9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대에서는 약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음.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5.23
위원회 회부2019.05.24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2018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대에서는 약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음.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8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8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약물"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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