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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나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단순…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22
위원회 회부2012.10.23
위원회 상정2012.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나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단순 지원활동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하여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 납북자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등 위원 구성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안 제7조의3 신설). 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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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