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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39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인삼은 고려, 조선시대 이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으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등 농산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8.01
위원회 회부2013.08.02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인삼은 고려, 조선시대 이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으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등 농산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삼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에서 미흡함이 있음. 또한 인삼조합의 감소로 많은 인삼경작자는 경작신고를 하기 위하여 먼 거리에 있는 조합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경작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삼사업 등에 대한 통계조사, 경작신고 기관 확대, 세계인삼과학상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인삼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작신고가 가능한 기관을 기존의 조합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 확대함(안 제4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인삼 및 인삼제품류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17호) · 시행 2014-09-12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인삼산업 진흥시책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 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 에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등 에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합등은 제1항에 따른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생 략)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촌진흥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조합등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17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진흥시책"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조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을 "조합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등은 제1항에 따른 경작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생산자단체는"을 "조합등은"으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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