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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09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17
위원회 회부2014.01.20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 농업에 대하여도 소득보전 직접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수입개방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과수ㆍ채소 농가의 직불금지원은 당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지(露地)에서 재배하는 과수ㆍ채소는 밭농업 관련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 작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과수ㆍ채소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밭 농업의 방식으로 노지에서 재배한 과수ㆍ채소에 대하여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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