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5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주로 농지의 매매 및 확충에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음. 한편, 농업에 필수적인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 역시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지의 가치 제고 및 농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것임에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6
위원회 회부2015.10.19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주로 농지의 매매 및 확충에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음.
한편, 농업에 필수적인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 역시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지의 가치 제고 및 농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 3,92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는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로 인하여 농지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개수, 보수, 준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5의2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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