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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간·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 증가로 인해 사업 확대가 필요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1
위원회 회부2016.12.2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간·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 증가로 인해 사업 확대가 필요함. 이에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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