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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함)를 운영해왔음. 그러나 특조위 구성 이후 시행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됨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7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함)를 운영해왔음. 그러나 특조위 구성 이후 시행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이 늦어졌고, 급기야 정부는 2016년 9월 특조위를 강제해산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 아울러 특조위가 문제가 된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 단체 및 기업 등을 상대로 조사할 때,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 자료제출 등을 거부해 조사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 이에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5조제3호). 나.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의 위원 추천을 각 교섭단체가 교섭단체소속 의원 수의 비율만큼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함(안 제6조제2항ㆍ제5항 및 제7조제1항). 다.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국가정보원을 포함하는 정보기관, 단체 또는 기업과 그 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51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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