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9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20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8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당해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 (생 략)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당해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1.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2.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받는 자
2.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받는 자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류시설의 관리자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의 관리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3조(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ㆍ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3조(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ㆍ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2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