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7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등 개별법에서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에게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기준 준수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교통사고에서 보듯, 운행 현장에서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현행법에는 교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20
위원회 회부2018.04.23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관리법」등 개별법에서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에게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기준 준수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교통사고에서 보듯, 운행 현장에서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현행법에는 교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점검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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