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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치원·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체의 16%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학교는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다닌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5
위원회 회부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치원·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체의 16%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학교는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다닌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초기 진화가 보다 중요한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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