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2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이나 미수금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19
위원회 회부2014.06.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에서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이나 미수금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비교하여 범위가 좁은 상태임.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부모가 현재까지 생존해 있을 확률은 희박하고, 피해자의 형제자매 또한 마찬가지로 생존해 있을 확률이 적은 상태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신청했던 유족은 피해자 형제자매의 자녀 즉 조카들이었고 이들이 생존한 유족 중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일 것이나, 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로금이나 미수금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피해자 형제자매의 자녀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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