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2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31
위원회 회부2017.06.01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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