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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0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요구하고도…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06.07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요구하고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대금이 미지급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99조제3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5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를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로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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