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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4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포항에서의 지진 발생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학교시설의 내진성능과 내진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2016년 말 기준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이 전국 평균 24.3%에 그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와 관련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13
위원회 회부2018.02.14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포항에서의 지진 발생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학교시설의 내진성능과 내진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2016년 말 기준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이 전국 평균 24.3%에 그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와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재해·재난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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