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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5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 뿐 아니라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3
위원회 회부2018.04.16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병역법」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 뿐 아니라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특히 의무복무에 임하는 병사들의 정신건강은 병역판정검사 뿐 아니라 입영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료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포함하게 하고 전역 전까지 2회 이상의 검진을 받게 하며,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상담·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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