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1814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으나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등이 수 차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긴밀히 연계가…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7
위원회 회부2018.02.08
위원회 상정2018.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으나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등이 수 차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긴밀히 연계가 되어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장은 공·사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 의료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는 공·사의료보험 보장 범위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방법에 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도록 협조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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