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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류 제공의 원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10분의 9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1 발의
발의2017.07.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류 제공의 원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10분의 9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영업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43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38 / 6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 ③ (생 략)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생 략)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⑨ (생 략)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신 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영업 승계) ① ∼ ③ (생 략)
제39조(영업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 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에 사용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에 사용하지 말 것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⑦ (생 략)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9조(설립) ① ∼ ③ (생 략)
제59조(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에 성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
<신 설>
⑦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② (생 략)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회계9. 공고의 방법10. 정관의 변경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④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 18. (생 략)
7의2.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 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 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벌칙) ①·② (생 략)
제93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 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 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4조(벌칙) ① (생 략)
제9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 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 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88조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9. 제88조제1항 전단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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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3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를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로,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를 "검사를"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조리ㆍ판매"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로, "제조ㆍ가공"을 "제조ㆍ가공ㆍ조리"로 한다. 제49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받는 날"을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제15484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중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을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제4항 후단"으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160;신분증 위조ㆍ변조&#160;또는&#160;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160;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할 시장"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시ㆍ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소매가격"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형을"을 "금고 이상의 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매가격"을 "판매금액"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9호 중 "제88조제1항"을 "제8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54조제1호, 제5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ㆍ제5항, 제49조제8항ㆍ제9항,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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