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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0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연구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별개의 전문화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행기관에서…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6 발의
발의2017.01.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연구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별개의 전문화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정기적으로만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진단의 객관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을 대행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매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정밀안전진단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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