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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발의2012.09.25
위원회 회부2012.09.26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6.28
법사위 회부2013.06.28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09
본회의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0
정부 이송2013.12.17
공포2013.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 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함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40호) · 시행 2014-03-3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①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①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140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를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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