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0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군은 북한과의 거리가 강화 본도를 기준으로 해상 1.8㎞에 불과한 북한과의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군 비상시 서해 5도와 동일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처럼 강화군은 서해 5도와 군사적·지리적 여건이 매우 비슷함에도…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09
위원회 회부2014.07.10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강화군은 북한과의 거리가 강화 본도를 기준으로 해상 1.8㎞에 불과한 북한과의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군 비상시 서해 5도와 동일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처럼 강화군은 서해 5도와 군사적·지리적 여건이 매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주민은 서해 5도 주민과 달리 중앙 정부의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계획이 없는 미법도·서검도·주문도·아차도·볼음도·말도를 현행법의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강화 6도에 대해서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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