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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8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따라 2011년 방산물자 교역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2014년 일반물자 교역의 정부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 지위를 확보하는 등 기능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법정 자본금 규모는 10년 전에 규정한 500억원에 머물고 있어 정부간 거래에서 경쟁국들에…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따라 2011년 방산물자 교역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2014년 일반물자 교역의 정부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 지위를 확보하는 등 기능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법정 자본금 규모는 10년 전에 규정한 500억원에 머물고 있어 정부간 거래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뒤쳐질 우려가 제기됨. 또한, 해외 유관기관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HKTDC(홍콩무역발전국)의 자본금이 4천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공사가 속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성격이 가장 유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본금인 3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65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 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65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00억원"을 "3천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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