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화학비료와 농업에 의존하는 관행적인 생산방법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의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저투입적인 농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1
위원회 회부2017.02.22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화학비료와 농업에 의존하는 관행적인 생산방법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의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저투입적인 농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폐지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직불금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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