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1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0
위원회 회부2018.10.3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라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입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의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 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