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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5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무국적 재외동포의 상당수는 고려인으로 구소련 지역(현 CIS…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무국적 재외동포의 상당수는 고려인으로 구소련 지역(현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류국 국적관계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조상의 뿌리를 찾아 우리나라에 찾아오더라도 비자 발급이나 체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생활여건이 취약하고 거주국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입니다. 이들의 선조들은 한민족 특유의 성실함으로 낯선 땅을 개척하면서 힘을 키우고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던 분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무국적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조국과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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