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있으므로 이를 모성권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있으므로 이를 모성권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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