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982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동북아시아에서의 크루즈 시장이 확대되고, 크루즈 여객과 선박으로 인한 높은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많은 고용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3.07.16
위원회 회부2013.07.18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5.01.12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동북아시아에서의 크루즈 시장이 확대되고, 크루즈 여객과 선박으로 인한 높은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많은 고용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크루즈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크루즈(cruise)”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크루즈”란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정부는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매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외국적 크루즈 유치의 확대를 위한 보조(안 제8조)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는 외국 크루즈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하여 외국 크루즈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크루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각 법률의 특례 규정(안 제3장: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크루즈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기 위하여「항만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출입국관리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관광진흥법」,「선원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
마. 크루즈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크루즈선 종사자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출연기관 등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크루즈산업 협회의 설립(안 제17조)
크루즈 사업자, 연구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크루즈 활동과 관련된 자는 크루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등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크루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사. 크루즈산업을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안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공 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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