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6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공공기관 간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 조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5.01.30
위원회 회부2015.02.02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공공기관 간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 조정이 필요함.
또한 기금관리에 있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유사한 기금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기금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관리 주체의 단일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1호 및 제28조제3항·제4항 삭제,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62호)의 의결을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5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4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삭 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28조(재원 등) ①·② (생 략)
제28조(재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④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나목에 따라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업진흥원 ,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45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중 "산업진흥원"을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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