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710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2
위원회 회부2014.05.23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전문성 있는 안전교육인력 육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도 이에 적극 협력하여 안전의 이익 및 역할을 증진시키는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호 및 안정적인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전행전부장관은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안전교육 또는 체험활동 등 자치행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안전교육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안전교육단체를 지역안전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안전단체 등 기타 관련 단체와 정보의 교환과 연대를 통하여 안전생활에 관한 지식 향상 및 자기의 종업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사업자단체의 강습회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안전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안전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안전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