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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20
위원회 회부2017.12.21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52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2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받아야"를 "정기적으로 받아야"로, "품질관리교육을"을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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