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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4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최순실 사건’과 같은 사회 부조리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 부조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조치 강구의 필요성이 커졌음.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잠시 활용됐으나, 이후 그 활동이 중지되는 등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현행 「특별감찰관법」상으로는…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2
위원회 회부2017.02.23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최순실 사건’과 같은 사회 부조리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 부조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조치 강구의 필요성이 커졌음.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잠시 활용됐으나, 이후 그 활동이 중지되는 등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현행 「특별감찰관법」상으로는 감찰대상이 협소하고 감찰의 독립성 보장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감찰기간 및 감찰권한도 실질적인 감찰이 어려워 「특별감찰관법」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별감찰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 및 감찰권한을 강화하는 등 동 법안을 대폭 개정하여 최순실 사건과 같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조리 없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찰개시보고를 금지하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하여, 감찰 개시 및 진행에 대한 독립성 보장함(안 제3조). 나. 감찰대상을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도 감찰대상에 포함함(안 제5조). 다. 현행 1개월 이내로 지정된 감찰기간을 2개월로 연장함(안 제6조). 라. 「법원조직법」 제42조를 준용하여 변호사자격이 있는 타 직종 인물도 임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7조). 마. 특별감찰관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8조의2 신설),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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