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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7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14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12.04
위원회 회부2013.12.05
위원회 상정2014.04.15
위원회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593호) · 시행 2015-01-22 · 바뀐 줄 7 / 9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 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 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1.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삭 제>
2.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 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 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를 "외국국적동포에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외국국적동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재외동포가"를 "외국국적동포가"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제14조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있으며, 모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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