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126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저소득층일수록 실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실직하면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크지만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하여 실업과 빈곤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은수미 민주통합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04
위원회 회부2013.10.08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저소득층일수록 실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실직하면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크지만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하여 실업과 빈곤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소득층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을 때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저소득층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제7조).
다. 취업지원의 내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안 제9조).
라. 이 법에 따른 취업촉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가구원은 금융 등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의욕 등을 판별하기 위하여 취업능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1년의 범위에서 제공함(안 제15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촉진수당을 금전으로 지급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