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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성과와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개최도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및 인접 지역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대회를…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62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20
위원회 회부2014.03.21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성과와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개최도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및 인접 지역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대회를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회 개최지 주변의 산악과 해양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천혜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연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라.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안 제26조). 마.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교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도지사로부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28조제8항·제9항 및 제33조제1항제39호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36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사.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 아.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57조제1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 신설). 자.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1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차. 도지사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 카.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을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안 제82조의3 신설). 타. 배후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배후도시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명시함(안 제82조의4 신설). 파. 그 밖에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82조의5 및 제82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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