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1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토지이용의 한계로 그 도시와 인접한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음.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은 대도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거주해야 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비 지출이 높아져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03 발의
발의2015.06.03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토지이용의 한계로 그 도시와 인접한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음.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은 대도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거주해야 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비 지출이 높아져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은 매일 혼잡한 버스 내에서 서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등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높은 교통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및 출퇴근 시의 교통안전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회사 등 민간 교통수단 운영자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철도, 도로, 항공 등과 더불어 광역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고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운송적자와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대용량버스지원, 버스환승터미널 시설 투자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저렴한 광역버스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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