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2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함.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만,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과 같이 「사료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록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공급하려는 경우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으로써 시설투자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중 열처리 시설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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