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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라는 중층제 구조로 각 계층별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로 구분하여 수십 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음.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나고 있어…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9
위원회 회부2016.08.10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라는 중층제 구조로 각 계층별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로 구분하여 수십 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음.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제 근간까지 변화하는 큰 흐름을 보이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기존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 사이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를 정확히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면적이 9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봄(안 제40조).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의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부시장은 그 수를 3명으로 하는 등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함(안 제42조).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국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특례를 규정하여 시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부여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함(안 제4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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